정책 한눈에 보기!
정책이름 | 영아수당 | 정책 분야 |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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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부모의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정책 내용 | |
지원 규모 | (1) 부모급여(가정양육 시) 지급 금액: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지급일:매월 25일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2) 부모급여(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의 0~5세 보육료 지원 대상자) 지급 금액: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월 18.6만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부모급여 지급 제외. 단 만 0세의 경우 보육료 이용 시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 지원으로 행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운영 기간 | 연중상시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지원 기관 | 세종시 여성가족과 | 신청 방법 | 복지로, 정부24,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사항 | 읍, 면, 동 주민센터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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