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 정책이름 |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 정책 분야 |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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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소개 |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정책 내용 | 상세한 내용 확인은 '신청하러 갈래요' 클릭하여 세종시청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 지원 규모 | 월 30만원(지역화폐)씩 최대 6개월 지급 매월 20일 지급 (휴직대상 아동별로 신청가능, 같은아동은 재신청 불가) |
지원 대상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적용자(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사람)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함 (※ 특례적용자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고용보험」 제10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교사, 자영업자 등 제외) |
| 운영 기간 | 연중상시 * 신청기간 :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최초 신청시)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지원 기관 | 세종시 여성가족과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정부24' 에서 신청 가능. |
| 문의 사항 | 044-300-3716(인구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혹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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