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정책이름 |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 | 정책 분야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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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 출산 장려에 기여 | 정책 내용 |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지급 |
지원 규모 | - 결혼지원금 :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이상 자녀 50만원 |
지원 대상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 혹은 직전연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②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
운영 기간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지원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
문의 사항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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