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정책이름 | 모성보호안내(출산전후휴가,유산휴가,6+6 부모육아휴직제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 정책 분야 | 일,생활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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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모성보호안내 및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등 |
정책 내용 | |
지원 규모 | 지원 대상 | ||
운영 기간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 방법 | 1.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센터방문 / 우편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3. 관련서식 고용보험-->모성보호안내-->육아휴직(부부동시) |
문의 사항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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