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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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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름 산모 신생아 관리 지원 사업 정책 분야 건강
정책 소개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내용 • 산모 건강 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정보제공
• 가사활동지원
• 정서지원
지원 규모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자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운영 기간 연중상시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 기관 세종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할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문의 사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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