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TOP
직장맘지원센터

날개가 활짝, 만남의 문이 활짝, 웃음이 활짝, 성평등이 활짝

일·생활 균형 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관한 표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5.02.06
  • 조회수 73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서 근로자는 신청부담을 덜고, 사업주도 휴가·휴직 사용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대체인력채용 등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때, 알리는 방법은 붙임 서식에 서명하여 회신할 수 있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됨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을 사용하고자 하나 기업에 별도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개요

[붙임 2]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