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관한 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4.03.20 조회수 188 첨부파일 직장맘_공지사항_2.png (75.9 KB) 직장맘_공지사항.jpg (231.1 KB) 목록으로 다음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이전글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