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사업주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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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지원제도 안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제도 개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 35시간 - 근무 형태: 주 3일 × 8시간 등 다양한 형태 가능 (1주 15~ 35시간 범위 내 해당 시 근무 요일 및 근무 시간 등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 가능)
[신청 방법] (신청서식)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 단축 기간, 근로시간, 근무 형태 등을 포함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서식 및 지원 제도 자세히 보기 )
[제도 개요] - 단축으로 발생한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허용 - 단축 근로시간: 주 10~25시간 이하 -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 (최대 5명)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별도 수당 지급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예시) 5명에게 각 5만원 지급 시 총 25만원 → 지원금 20만원 지급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개요] -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30일 이상 단축 근무 허용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최초 허용 사업장(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총 40만원)
[지급 방식] - 50%: 단축기간 중 3개월 단위 지급 - 50%: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 ※ 2025.7.1. 이후 - 복직 후 6개월 이내 자진퇴사 시에도 50%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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