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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사업주 지원금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6.03.18
  • 조회수 4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안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제도 개요]

 12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있는 제도

단축  근로시간 15시간 ~ 35시간

근무 형태 3 × 8시간  다양한 형태 가능 (1주 15~ 35시간 범위 내 해당 시 근무 요일 및 근무 시간 등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 가능)

 

[신청 방법] (신청서식)

단축 시작 예정일 30 전까지 신청

단축 기간근로시간근무 형태 등을 포함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서식 및 지원 제도 자세히 보기 )

 

[제도 개요]

단축으로 발생한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 이상 허용

단축 근로시간 10~25시간 이하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 (최대 5)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별도 수당 지급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예시)  5명에게  5만원 지급   25만원 → 지원금 20만원 지급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개요]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30 이상 단축 근무 허용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30만원

최초 허용 사업장(3번째 사례까지):  10만원 추가 ( 40만원)

 

[지급 방식]

- 50%: 단축기간  3개월 단위 지급

- 50%: 복귀  6개월 이상 고용  지급

※ 2025.7.1. 이후

복직  6개월 이내 자진퇴사 시에도 50%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