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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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입니다. [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다만,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축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일과 육아기 근로시간 개시일 사이에 30일이 포함되어야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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