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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금 및 퇴직연금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6.10.06
  • 조회수 307
남녀고용평등법 및 행정해석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퇴직금 지급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관련 행정해석
 
1. 육아휴직자의 승진 및 연월차휴가, 퇴직금산정 등 처우
■ 회시번호 : 감독 68213-98,  회시일자 : 1995-03-03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기간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함.
 
 
2.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시번호 : 근여 68240-254,  회시일자 : 1999-07-10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인사규정(퇴직금 지급규칙) 등은 이 조항에 위배되어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당시부터 무효라 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