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
|
|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퇴직급여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매년 1회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법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기간에도 DC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
1. 출산휴가기간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며,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 월 단위 환산 (1) 예시 : 월 30일 중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로 계산 (2) 예시 :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개월+20/31일)로 계산
Q. 5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3.65개월)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2,400만 원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부담금은?
A. 부담금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 24,000,000원 / (12개월 –3.65개월) = 2,874,250원
2. 육아휴직기간
■ 1년 중 일부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때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마찬가지로 부담금 산정 시 육아휴직 중 지급받은 급여와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임금 총액과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Q.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동안 6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부담금은?
A. 부담금 =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연도의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 기간)
▶ 6,000,000원 / (12개월-10개월) = 3,000,000원
■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담금 산정 기간 전체가 모두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1년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전년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총액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납 시점에 연간 임금 총액을 예측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을 산정, 납입한 후 해당 연도 말(12월) 마지막 부담금 납입일에 추계액과 확정액을 비교하여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의 차액만큼 납입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온라인 노무상담 혹은 044-866-01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