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산정시간 |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여성 근로자의 유사산 및 조산 등을 예방하고 임신근로자의 모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근무를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 관계없이 부여되어야 하며 단축 근무를 하여도 "유급" 으로 보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1일 사용하는 경우 연차 공제시간을 8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6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1일을 썼다면 1일 6시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1일 실근무시간이 6시간이기 때문에 3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6시간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반차를 사용했다면 3시간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 사업주와 협의하여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쓰는 것도 가능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선 적치하여 추후 사용하거나 혹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1) 1일 단위로 연차 사용시, 6시간 사용한 것으로 봄.
2) 반차 사용 시 3시간 사용한 것으로 보고, 12시 퇴근 가능함. (12~13시는 휴게시간이고, 반차 사용 시 실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없이 12시 퇴근 가능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계산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201644
고용노동부 행석해석
【질 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3시간을 부여한 경우 산정시간은
【회 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은 삭감 없이 지급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여성고용정책과-5185, 회시일자 : 2018-12-12)
※ 참고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1128145418941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