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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설명 (2025년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5.08.19
  • 조회수 237

일하는 부모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임.

 

 

월 상한액(단위:만원)

 

1

250만원

2

250만원

3

300만원

4

350만원

5

400만원

6

450만원

7~

170만원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급여 신청 자격

 

1)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되지 않음)

 

 

● 자주 묻는 질문 Q&A

 

1.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적용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함.

 

(예시)

첫 번째 휴직자 ‘25.1.15.~5.14.(4개월 사용)

두 번째 휴직자 ’25.3.15.~8.14.(5개월 사용)

부모 공통 사용기간은 4개월이므로 4개월간 적용

 

 

2.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액 250만원)을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3. 본인이 일반 근로자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음.

 

 

4. 부모가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퐁당퐁당 번갈아서 사용해도 됨.

 

(예시)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분할 사용한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여야 함.

 

 

5. 임신 중 육아휴직도 6+6 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되나요?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됨.

 

 

6.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누리집 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출처 : 고용노동부 일하는 부모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 따라잡기, 정책브리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