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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4.02.26
  • 조회수 121
 
▢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재산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현재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4. 2. 26. ~ (1년간)

 지급기간 : 2024. 3월 ~ 2026.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세종시청(4층, 청년정책담당관) 방문
※구비서류 제출 필수(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문의전화 : 1600-077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