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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정책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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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름 우리 아이를 위한 영아수당 놓치지 마세요! 정책 분야 돌봄
정책 소개 우리 아이를 위한 영아수당 놓치지 마세요! 정책 내용 - 영아수당은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볼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에 대해 월별 영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 만0-1세 아동('22년생부터)
○ 지급내용 : 현급(가정양육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 지원금액: 부모금여(가정보육시)
→ 만 0세 수급 아동 1인당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35만원
지급방식: 현금지급(계좌이체)/ 지급일: 매월 25일(토, 일,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부모급여(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의 0~5세 보육료 지원대상자)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부모급여 차액 월 18.6만원 지급
지급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부모급여 지급제외,
* 단 만 0세의 경우 보육료 이용시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은 현급으로 매월 25일 지급
○ 지원시기 : 0~23개월 / 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운영 기간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 기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 온라인 신청은 '22. 1. 5일부터 신청 가능!

*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의회 및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사항 044-300-373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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