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정책이름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정책 분야 |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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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책 내용 | |
지원 규모 | 지원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제출서류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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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간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지원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 신청 방법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 후 담당부서에 배당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 필요 서류 일부는 원본이 필요한 관계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 | 1644-662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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