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정책이름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정책 분야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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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정책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지원 규모 |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
운영 기간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지원 기관 | 경찰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문의 사항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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