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 정책이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책 분야 | 건강 |
|---|---|---|---|
| 정책 소개 | 신청일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 자격요건 확인 후 난임 시술비 지원 ※ 보건소(조치원읍) 출산지원 업무 중단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새롬동)으로 신청바랍니다. |
정책 내용 | 상세내용확인은 하단의 '신청하러 갈래요' 클릭 후 해당 게시물 참조 부탁드립니다. |
| 지원 규모 | ①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및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②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지원 (난자채취일이 ‘24.11.1일부터 적용) - 지원 범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지급 범위 : 결정통지서 기간 내에 시술시작일부터 시술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 지원 ⤷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된 경우에 한함. ③ 냉동난자 사용 시 최대 3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해동비 지원 (비급여) ※ 단, 난임진단자 대상으로 해동비만 지원 |
지원 대상 |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 - 혼인 상태 :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 인공·체외수정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
| 운영 기간 | 연중상시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지원 기관 | 세종시보건소 | 신청 방법 | 매회차마다 시술시작 전, 시술 예정일로부터 최소 1~2일 이상 여유있게 미리 신청 필수!! - 방문신청 : 남부통합보건지소(새롬로 14 , 3층 313호 아동모성팀)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 24 혹은 e보건소)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 문의 사항 | 044-301-2426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상담)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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