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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름 | 2024년 세종형 행복일터 모집 공고 | 정책 분야 | 일,생활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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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2024년 세종형 행복일터 모집 공고 | 정책 내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차별없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고용평등 실천과 고용차별 개선으로 일터 내 차별없는 공정가치확립과 근로자의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선 기업선정 1. 행복일터 실천의지 - 2. 행복일터 이행 및 성과- 3. 사회적책임이행- 4. 간점고용개선노력도(가점)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2차PT심사- 최종선정 ○ 선정기업 인센티브: 오사상생지원금 1,200만원(자부담 120만원 포함) 인증서 및 인증현판 세종시 기업인의 날(12월 예정) 행사 시 |
지원 규모 | 지원 대상 | ○ 신청자격 : 본사(또는 주공장)가 市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공고일 기준) ▪ 최근 3년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 공정일터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장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최근 2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사업주) ▪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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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간 | ○ 신청기간 : 2024. 6. 10. ~ 7. 1. | 신청기간 | 2024년 06월 10일 ~ 2024년 07월 01일 |
지원 기관 | 세종시청 | 신청 방법 | ○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첨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등과 함께 이메일(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sejong@sjnosaminjung.or.kr) 제출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2차PT심사- 최종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또는 기업지원과로 연락하시고 제출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862-8536), 기업지원과(300-485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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