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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름 | 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정책 분야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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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 정책 내용 | ◎ 사업 목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한국 국적 소유자이면서(주민등록자), 부부가 건강보험 기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되는 자 ◎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 안내: 사전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1)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 (기간: 24.04.01. 이후 연중/ 방법: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난임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사전 신청 없이 난임기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것) (3)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4) 지원 신청/ 시술비 청구 및 지급: (기간: 시술 완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가능/방법: 여성의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 규모 | 지원 대상 |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한국 국적 소유자이면서(주민등록자), 부부가 건강보험 기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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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간 | ◎ 기한: 2024.04.01 이후 연중 | 신청기간 | 2024년 04월 01일 ~ 미정 |
지원 기관 |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부부 신분증 및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보건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문의 사항 | 044-301-240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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