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정책이름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정책 분야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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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정책 내용 | |
지원 규모 | - 지급 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30일(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운영 기간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 방법 | *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문의 사항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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