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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름 2024년 세종형 행복일터 모집 공고 정책 분야 일,생활 균형
정책 소개 2024년 세종형 행복일터 모집 공고 정책 내용 세종특별자치시는 차별없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고용평등 실천과 고용차별 개선으로 일터 내 차별없는 공정가치확립과 근로자의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선 기업선정


1. 행복일터 실천의지 - 2. 행복일터 이행 및 성과- 3. 사회적책임이행- 4. 간점고용개선노력도(가점)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2차PT심사- 최종선정
○ 선정기업 인센티브: 오사상생지원금 1,200만원(자부담 120만원 포함) 인증서 및 인증현판


세종시 기업인의 날(12월 예정) 행사 시
지원 규모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본사(또는 주공장)가 市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공고일 기준)


▪ 최근 3년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 공정일터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장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최근 2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사업주)
▪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운영 기간 ○ 신청기간 : 2024. 6. 10. ~ 7. 1. 신청기간 2024년 06월 10일 ~ 2024년 07월 01일
지원 기관 세종시청 신청 방법 ○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첨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등과 함께 이메일(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sejong@sjnosaminjung.or.kr) 제출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2차PT심사- 최종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또는 기업지원과로 연락하시고
제출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862-8536), 기업지원과(300-485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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