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정책이름 | 우리 아이를 위한 영아수당 놓치지 마세요! | 정책 분야 |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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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우리 아이를 위한 영아수당 놓치지 마세요! | 정책 내용 | - 영아수당은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볼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에 대해 월별 영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 만0-1세 아동('22년생부터) ○ 지급내용 : 현급(가정양육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 지원금액: 부모금여(가정보육시) → 만 0세 수급 아동 1인당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35만원 지급방식: 현금지급(계좌이체)/ 지급일: 매월 25일(토, 일,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부모급여(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의 0~5세 보육료 지원대상자)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부모급여 차액 월 18.6만원 지급 지급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부모급여 지급제외, * 단 만 0세의 경우 보육료 이용시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은 현급으로 매월 25일 지급 ○ 지원시기 : 0~23개월 / 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
지원 규모 | 지원 대상 | ||
운영 기간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지원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신청 방법 |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 온라인 신청은 '22. 1. 5일부터 신청 가능! *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의회 및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문의 사항 | 044-300-373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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