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정책이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책 분야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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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신청일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 자격요건 확인 후 난임 시술비 지원 | 정책 내용 | 주요 사업 내용 링크 참고(https://www.sejong.go.kr/health/sub03_04_11.do) |
지원 규모 | • 시술기간(시술시작일~임신낭 확인일) 중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10%를 감액한 90%를 지급 - (비급여 3종) ①유산방지제·②착상유도제(각 20만원 한도), ③배아동결비(30만원한도) ※ 비급여 비용은 상기 3종 외 지원불가 |
지원 대상 | • 난임진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체외/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https://www.hira.or.kr/ra/spclMgtAdmInfm/spclMgtAdmInfm.do?pgmid=HIRAA030003000000 • 혼인상태 - (법률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혼인신고를 한자) - (사실혼)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운영 기간 | 연중상시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지원 기관 | 세종시보건소 | 신청 방법 | • 방문: 남부통합보건지소(세종시 새롬로14, 3층) 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부24] 바로가기(링크) https://www.gov.kr/portal/fertility/Infertility ※ 사실혼인 경우 최초 신청은 보건소 내방 필요 |
문의 사항 |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상담 044-301-242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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