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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정책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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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분야 건강
정책 소개 신청일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 자격요건 확인 후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 내용 주요 사업 내용 링크 참고(https://www.sejong.go.kr/health/sub03_04_11.do)
지원 규모 • 시술기간(시술시작일~임신낭 확인일) 중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10%를 감액한 90%를 지급
- (비급여 3종) ①유산방지제·②착상유도제(각 20만원 한도), ③배아동결비(30만원한도)
※ 비급여 비용은 상기 3종 외 지원불가
지원 대상 • 난임진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체외/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https://www.hira.or.kr/ra/spclMgtAdmInfm/spclMgtAdmInfm.do?pgmid=HIRAA030003000000
• 혼인상태
- (법률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혼인신고를 한자)
- (사실혼)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소득기준: 제한없음
운영 기간 연중상시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 기관 세종시보건소 신청 방법 • 방문: 남부통합보건지소(세종시 새롬로14, 3층) 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부24] 바로가기(링크) https://www.gov.kr/portal/fertility/Infertility
※ 사실혼인 경우 최초 신청은 보건소 내방 필요
문의 사항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상담 044-301-242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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