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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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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분야 건강
정책 소개 신청일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 자격요건 확인 후 난임 시술비 지원
※ 보건소(조치원읍) 출산지원 업무 중단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새롬동)으로 신청바랍니다.
정책 내용 상세내용확인은 하단의 '신청하러 갈래요' 클릭 후 해당 게시물 참조 부탁드립니다.
지원 규모 ①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및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②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지원 (난자채취일이 ‘24.11.1일부터 적용)
- 지원 범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지급 범위 : 결정통지서 기간 내에 시술시작일부터 시술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 지원
⤷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된 경우에 한함.
③ 냉동난자 사용 시 최대 3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해동비 지원 (비급여)
※ 단, 난임진단자 대상으로 해동비만 지원
지원 대상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
- 혼인 상태 :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 인공·체외수정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운영 기간 연중상시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 기관 세종시보건소 신청 방법 매회차마다 시술시작 전, 시술 예정일로부터 최소 1~2일 이상 여유있게 미리 신청 필수!!
- 방문신청 : 남부통합보건지소(새롬로 14 , 3층 313호 아동모성팀)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 24 혹은 e보건소)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사항 044-301-2426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상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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