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정책이름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 정책 분야 | 일,생활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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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 확대 |
정책 내용 | |
지원 규모 | 발권일자 2024년 6월 30일 이전 출국일자 2024년 7월 1일 이후 여객연령 만 12세 이상 만 2세~12세미만 기존납부금(원) 10,000 10,000 변경납부금(원) 7,000 면제 환급금(원) 3,000 10,000 |
지원 대상 | 개정령 시행 전 발권한 내/외국인 여객의 과납금 환급 진행 |
운영 기간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지원 기관 | 국토교통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포털에 접속하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등)만 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신청 가능 -여권과 일치하는 영문 이름, 계좌번호 입력 -신청 완료 |
문의 사항 | 고객센터 1544-896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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