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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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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정책 분야 안전
정책 소개 일반 국민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을 무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을 받은 시민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 안전파수꾼으로 예방을 실천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 정책 내용 일반 국민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일반국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 도서벽지, 농산어촌 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 우선지원
-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학부모 등 폭력예방 안전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대상
• 교육방법 : 전문강사 파견(1시간)
• 교육인원 : 10명 이상 ~ 100명 이하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일정 : 시간조율
• 교육신청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교육신청 | 예방교육통합관리 (mogef.go.kr)
지원 규모 무료 지원 대상 일반국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도서벽지, 농산어촌 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 우선지원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학부모 등 폭력예방 안전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대상
운영 기간 연중상시 신청기간 2024년 01월 02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기관 YWCA성인권상담센터 신청 방법 https://shp.mogef.go.kr:8445/kigepe/front/form.do
문의 사항 044-862-9191~3 키워드
#여성 #가정 #돌봄 #성폭력 #예방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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