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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사업

날개가 활짝, 만남의 문이 활짝, 웃음이 활짝, 성평등이 활짝

교육 · 사업 신청

교육신청 및 유의사항

  • 교육 신청은 로그인 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교육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이 가능하며, 취소도 가능합니다.

    * 취소 시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 선착순 모집의 경우에는 수강 신청 순서대로 등록되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후 사전에 연락 없이 당일에 참석 하지 않은 경우 다음 교육 신청 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유료 교육의 경우 다음의 안내(수강료 면제 대상)를 확인해주세요.
수강료면제대상
수강료면제대상의 감면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감면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본인-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유족증
  • 유족-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신분증 (1세대 1인 감면)
보훈지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세대주-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 가족– 수급자증명서 (1세대 1인 감면), 신분증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세대주– 한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1세대 1인 감면), 신분증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신분증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국적확인 가능)
행정복지센터
  • 연 1회 강좌에 한하여 수강료 전액 면제
  • 해당자는 제출서류를 세종여성플라자 이메일(sjwomenplaza@gmail.com)로 발송

교육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규정
  • 환불 규정 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 개강 당일 수강 취소 및 환불 접수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규정에 의거 수강일 수에 포함됩니다.
환불규정의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등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 납부한 수강료 전액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강 1일 전 전액 환불
개강 당일 ~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불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불
1/2 경과 후 환불 불가
환불 절차
  • 01

    환불신청서 작성

  • 02

    세종여성프라자
    이메일 접수

  • 03

    담당자 확인

  • 04

    수강료 환불